하나님의교회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강원도청에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11월 6일 ‘기각’ 판정을 받았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요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하나님의교회 입주 반대를 위해 시위를 맡아 진행한 김동우 원동주공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 판정을 받아 기쁘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원동주공아파트 입주민들과 교인들의 노고가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하나님의교회는 2015년 8월 원주시 원인동에 위치한 옛 한국토지공사(LH) 강원지역본부를 매입, 증축 및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원주시청은 ‘교통체증과 주민민원’의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