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최소한의 투입만으로 버텨내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방식, 혁신적인 ‘영화’만이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기에 더 처절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서야 한다.언론중재법!?1. 언론의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보도의 문제로 인한 소송과는 별개로 본지는 이단의 재갈 물리기 식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이 많았다. 독자 제현들도 이제는 언론과 이단의 문제,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이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에 최근 논란 중인 언론중재법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다.2. 언론중재법의 정확한 이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 약칭이 언론중재법이기에 언론사의 보도 혹은 이야기할 때 언론중재법이라 말한다. 한 달여 이상 이 법에 관한 찬반양론의 논란이 가중되다가 결국 지난 8월 31일에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9월 26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하니 칼럼 작성 시점에서 이제 보름 정도 남았다.합의 전까지의 상황은 우선 찬성 측은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에 대해 사전 방지가 가능하며, 새롭게 개정되는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언론사에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제도가 적용된다면 언론사는 더욱 조심스러운 기사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렇게 된다면 더욱 자연스럽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요지다. 여당 내에서도 강경파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가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히며, 일단 개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개정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해왔다.야당의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언론중재법은 폐기가 대안이라며, 악법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연일 공세를 거두지 않는 상황에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이들까지 피해 구제의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열람차단청구권(원고가 기사 유통을 봉쇄해 버릴 수도 있고, 보도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원칙에 위배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고의 ·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내용인즉슨 개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추정을 해버리면 원고는 전부 승소, 피고는 전부 패소가 될 수 있고, 언론의 취재, 보도에 상당한 제약과 위축을 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3. 그러나 ‘8인 협의체’의 합의 후 논의의 쟁점은, 첫째,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내용은 보도 제목, 본문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 핵심 영역 침해, 계속되는 인격권 침해의 경우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가 그 쟁점인데 사실상 기사 삭제와 동일한 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고의, 중과실의 추정 부분은 보복적 · 반복적으로 허위 · 조작 보도를 한 경우, 정정 보도 · 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 · 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 · 시각자료를 조합한 경우, 법원이 고의 · 중과실로 추정한다는 것인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 책임을 면책하는 ‘언론의 자유’법 조항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보면 고의 ·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경우엔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한다고 하나 이중처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있을 수 있다는 쟁점이 남아있다.한 달여 여러 언론 등을 통해 공부, 정리를 해봤으나 아직도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또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관심이 가는 대안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8인 협의체’에 얽매이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눈에 띈다.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악 후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기구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와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위협이 될 일을 우려하고 있기에 사회적 논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더불어 막연하다고만 할 수 없는 언론사 전체가 나서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자율규제기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언론 스스로 참여한 기구이니 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엉망으로 꼬여버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듯 문제의 경과를 천천히 복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앞의 적극적 돌파와는 다르게 우회하면서 고민해 보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성찰을 더욱 농익게 하는 방법이지 아닐까 싶다.4. 이렇듯 여, 야의 싸움을 넘어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된 사안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언론의 보도 자유 침해와 더욱 정확한 보도,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할지에 대해 국회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이 신중하고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오랜만에 종교와 이단 문제가 아닌 내용을 담아봤다.지금 당장은 문제를 풀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또 하나의 쟁점과 숙제로 삼고 모두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코로나19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론으로 끝이 날 수 있길 바란다.현재는 문제가 정치적 상황과 바탕 안에서 풀어져 가고 있으나 후에 이 문제가 기독교 언론의 문제로, 더 나아가 이단 관련 문제로도 확대될 수도 있기에 언론을 통한 비판들이 어떠한 프레임 안에 묻히거나 갇힐 수 있는 점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처음엔 언론의 한계와 문제를 풀고자 법안을 제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의로운 언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기에 좀 더 신중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길 한 번 더 바라본다. 끝으로 개인적인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끝을 맺고자 한다.정치와 언론중재법웬만해서는 정치 이야기를 이 지면을 통해 나누고 싶진 않으나 언론중재법은 언론‘규제’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치료는 병원에서나 가능한 거지, 센터에서는 그저 확진자들을 격리하는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비슷한 의미로 언론중재법에서의 ‘중재’의 의미보다는 ‘규제’의 가능성을 더 많이 안고 있으나 이름은 언론중재법으로 명명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가짜뉴스’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내포된 여러 규정의 모호성 등 법률로서 존재하기엔 아직까진 구성이 너무 허술하다.언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이름으로의 ‘언론중재’라는 이름이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서울신문」 손원철 기자의 이야기처럼 언론이 싸우는 대상은 정치 권력뿐 만이 아니라 행정, 사법에다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경제 권력과도 싸워야 하는 와중에 언필칭 언론중재법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칠링 이펙트(위축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데 동의한다. 더불어 추진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엔 중재자가 없다.분쟁의 당사자가 그 분쟁의 원인과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해당 언론에 하달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문장의 요건은 갖췄으나 이치에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현대종교와 언론중재법지난 4월호 기획특집으로 언론중재 관련 기사를 기억하신다면 이단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백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언론중재법이 마련되어진다면 이 법 역시 이단의 적극적인 활용과 적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특집기사의 내용 중에 ‘언론중재위원회는 힘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하고 유용한 기관이나 이단들은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최근 언중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반론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 언론사의 의무라며 반론 보도를 유도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위기 등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한 이단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모양새다’라고 평가했던 본지는 언론중재법이 이단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교계의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대안의 제시와 마련이 꼭 필요한 이유다.이전이번 호 제작을 끝으로 본지는 경기도 남양주로 일터를 옮긴다. 창립 이래 서울을 떠나게 된 것은 처음이지 싶다.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아마 상황만 되었다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강원도나 제주도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도시를 떠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진 않아서다.2021년의 여름을 잊을 수 있을까? 지난 시간도 어렵고 힘든 일들 투성이였으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버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으려나? 아니! 꼭 좋아지길 바라고, 그렇게 반드시 좋아졌으면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믿음으로 담아온 오랜 시간의 소망이 사무실 이전으로 부터 시작해서 앞
으로 쭉 이뤄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10월 이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와 전화번호(경기도 지역 번호) 등이 모두 바뀌게 된다(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호 판권을 통해 확인 바란다). 잘 기억하셨다가 연락하실 일이 있다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길, 아울러 코로나가 끝나면 새로운 처소에서 독자 제현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탁 소장을 모델로 해서 만든 <사바하>라는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의 앞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와 닮아있다. 코로나 시국에 공격적인 영화 개봉으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이들처럼본지도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았으나 공격적인 방법을 택했다.신간도 여럿 내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강의 사역 등의 전환을 꾀했으며, 이제 사무실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안고 사역의 재시동을 걸고자 한다. 본지는 여전히 한국교회와 이단 피해자 곁을, 아울러 여러분은 현대종교의 곁을 끝까지 지켜줬으면 한다.때로는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