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고양시 풍동 구 물류센터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두고 고양시청과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8월 28일 신천지 신도 김OO씨가 재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건물은 김씨가 개인 이름으로 매입,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무산됐다. 하지만 2023년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담당자가 신천지의 용도변경 신청인지 몰랐던데다가 시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재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로고스 임해성 변호사는 “고양시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원고 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1, 2심 판결이 일관되게 나온 만큼 고양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각 지역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편법적이거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등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다른 지역 재판에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이날 항소심에는 고양시민 30여 명이 서울고등법원을 찾았다. 그만큼 이번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 고양시민은 “신천지 대처에는 네 아이, 내 아이가 없고 지역 구분도 없다”고 전했다. 고양시민들은 현재 신천지와 용도변경을 두고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지역과의 연대의 의지도 밝혔다.
한편 해당 건물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불법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 시민들에 따르면 일주일 내내 신천지 신도들이 출입하고 있고 특히 일요일의 경우 검은 바지나 청바지에 흰색티셔츠를 입은 무리가 대규모로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나온다고 한다. 주말만 되면 106칸 있는 주차장이 금세 만차가 될 정도다.만약 종교용도 사용허가가 직권취소됐음에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현행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시 신천지의 고민이 시작됐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자칫 다시 패소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남길 우려가 있고, 대법원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대로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건물 사용에 불법은 없는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신천지가 또 다른 방법을 취해 지역사회로 스며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