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원주 교회(대표자 이만희)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지난 3월 17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됐다. 7층으로 된 원주 교회 건물은 5층만 종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원주 교회는 다른 층에서도 집회를 하며 건축법을 위반해 왔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5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 이만희관련기사 [ 이슈 ] 신천지 원주 교회 건축법 위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