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씨는 7월 22일(현지 시각)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혔다. 체포 당시 순순히 체포에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559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사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만연한 횡령·배임 등 범죄 행위가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과 관행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안전 조치 및 감독에 사용될 수도 있던 돈을 유 전 회장 일가가 유용해 참사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의 자녀 4명 중 상속을 포기한 장남 대균씨를 제외한 유혁기·섬나·상나 등 3명에게 국가가 쓴 돈의 70%인 1700억 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