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1)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위헌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