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기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DVD 판매 대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서초세무서장,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4월 30일, 서초세무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 HWPL, 법인세 관련기사 [ 전체 ] 2026년 이어지는 이단의 법적 공방 [ 신천지 ] 서울시, 신천지 유관기관 HWPL 관리 감독 포기했나? [ 신천지 ] “세금 못 내겠다” 버틴 HWPL, 항소심에서도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