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피해로 인한 청춘반환소송 1심 선고가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됐다. 청춘반환소송은 모략 포교를 당한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 서산교회와 신천지 포교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0년 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 청춘반환소송, 모략, 손해배상, 사기 포교 관련기사 [ 신천지 ] 신천지 종교사기 처벌촉구 및 피해자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 개최 [ 신천지 ] 청춘반환소송 마지막 변론 종결 [ 신천지 ] 신천지, 올해 10만 명 수료를 목표로 포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