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가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종5)를 최초 불법 전매했다는 의혹 이 계속해서 제시되는 가운데, 18억 원의 프리미엄을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주 장이 제기됐다. 종5를 최초 분양받았던 대원사가 하나님의교회에게 전매할 당시의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서엔 "프리미엄 18억 원으로 한다", "그 금원의 지급은 현금 5억 원, 수표 13억 원으로 하고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영수처리하기로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상적인 거래 과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불법 전매 관련 수사를 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린 하남경찰서의 결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감일지구 총연합회(회장 최윤호)는 "하남시 감일지구 종5는 최초에 '대원사'라 는 불교단체에 분양된 종교부지로 '하나님의교회'에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였 고, LH는 형식적인 계약서를 근거로 전매를 승인하였다"는 입장을 지난 1월 부터 밝혀왔다. 감일지구 총연합회는 이번 사안을 놓고 "LH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초 LH와 대원사의 공급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이를 또다시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이는 스스로 공범임을 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