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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한국 난민법 허점 노리나
현대종교 | 서영한 기자 seeker2887@gmail.com
2026년 10월 14일 09시 18분 입력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전능신교)는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후 서울과 지방에 여러 거점을 마련해 신도들의 공동생활과 포교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난민 신청으로 이뤄진 국내 정착

 

전능신교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난민 제도다. 전능신교 신도들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하면서 체류 기간을 늘려왔다. ‘무사증 제도’란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30일 동안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렇게 입국한 전능신교 신도들은 이른바 ‘종교 난민’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국내 체류를 이어갔다.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141에 위치한 전능신교 한국 본부 건물


이후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가 ‘난민 심사 재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입지에 위협을 느낀 전능신교가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다.


현행 난민법과 전능신교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난민 신청과 심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법제처 자료에서 확인되는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협약상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관련 규정을 국내법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2023년 12월 입법예고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난민불인정 사유에 추가하고, 이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해당 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할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난민 제도의 운영 절차도 일부 정비되고 있다. 2024년 개정된 난민법 시행령에는 출입국항에서의 면담이나 난민심사관의 면접을 원격영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규정도 보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전능신교의 국내 활동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난민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 박해 주장을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난민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온라인을 통해 포교 중인 전능신교 (출처: 전능신교 홈페이지)

전국 곳곳에 마련된 거점

전능신교는 국내에 들어온 뒤 특정 지역에 신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왔다. 2016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의 구 유토피아유스호스텔을 시작으로 충북 보은군의 열림원 유스호스텔과 문장대유스타운, 충북 괴산군의 화양청소년수련원, 강원도 평창군의 평창유스호스텔 등을 매입해 집단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농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지역사회 농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 퍼블릭」에 따르면 이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땅을 매입하는 식으로 3년간 6000평이 넘는 농지를 사들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외에 여러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고도 알려졌다. ‘애신교회’, ‘득승교회’, ‘새벽빛교회’, ‘밝은빛교회’, ‘기독교새노래교회’, ‘새찬송교회’, ‘거룩한도시교회’ 등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교회 이름만으로 간파하기 어려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피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소장 박형택 목사 유튜브 채널에 지난 8월 17일 전능신교 피해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전능신교에 입교한 것으로 알려진 뒤 13년째 가족과 연락이 끊긴 손자를 찾기 위해 70대 할머니가 한국을 찾은 것이다. 천○○(73)씨는 “(손자가) 살아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전능신교 신도 어머니의 종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종적을 감춘 최대위 청년 (유튜브 채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는 “이미 포섭된 신도가 가족들을 입교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며 “이번 경우와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가족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2016년 처음 중국 피해자 가족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2018년에 15명의 피해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가족의 귀환을 촉구하고 충북 보은의 전능신교 집단합숙소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2022년에는 서울 구로구 전능신교 한국본부 앞에서 피해자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2024년에는 강원도 횡성 집단촌 앞에서도 항의 시위가 진행됐다.

전능신교는 이미 한국 곳곳에 활동 거점을 마련했다. 새로운 거점 확보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기존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온라인을 통해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난민 보호와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특정 종교집단의 국내 정착과 활동 확대에 이용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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